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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및 3+3육아휴직

로나우드 2023. 4. 1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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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포스팅했던 '육아휴직'관련하여 부모급여 및 3+3 육아휴직, 바우처지원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3년에 바뀐 가장 큰 육아제도 중 하나는 바로 부모급여 부모수당입니다. 신청대상과 함께 지원 내역까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2023년 출산지원금안내

우선, 2023년 출산지원금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대상 금액과 함께 기간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보시고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 합합니다.

출산지원금

 

2. 부모급여 지원내역

가정양육 시 만 0세는 70만원, 만 1세는 35만 원 현금 지급이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지급이 되며 만 0세는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차액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이용 시 월 51만 4천원원이 든다면, 차액 18만 6천 원은 지급이 됩니다.

 

 

3. 부모급여 신청대상

부모급여
부모급여신청대상

 

부모급여는 만 나이로 적용 되어서 개월 수에 따라 지급이 되기 때문에 2023년부터 시작되는 부모급여이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에 한해서도 지원이 됩니다. 

- 2021년생: 해당없음,

- 2022 ~ 2023년생: 2023년 출산지원금으로 만 70만 원으로부터 2024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35만 원부터 50원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 및 주소지 관한 주민센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이 어려우신 분은 인터넷 혹은 모바일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4657

 

 

5. 3+3 육아휴직제도

2022년부터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3+3 육아휴직제도

생후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에게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300만 원 (통상임금 100%)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관련 파일을 첨부해서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1231) 「육아휴직급여」 업무처리지침_업로드.hwp
1.89MB

 

바뀐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아보시면서 신청 시 빠짐없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외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고 정보를 알고 있지만 꼬막상 신청하려고 하니 생기더라고요!! 육아휴직 관련'하여 전에 포스팅했던 글도 함께 올려드리오니 

챙겨야 할 모든 부분들 잊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3 육아휴직급여 click

2023.04.13 - [분류 전체 보기] - 2023 육아휴직급여

 

 

2023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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