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3 육아휴직급여

로나우드 2023. 4. 13. 23:17
반응형

육아휴직급여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한 국가입니다. 이를 위해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출산과 관련하여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산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육아휴직급여 관련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그론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150만원, 하안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2023 육아휴직급여

 

2.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자(근로자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산해서 180 이상되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휴직 시작 월의 익월 말일까지 매월 신청하며 신청방법은 거주지나 회사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서다운▼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4. 부모급여안내

  • 기존의 만 0~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지급하던 영아수당 월 30만 원을 아래와 같이 액수를 늘려서 적용하는 것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50만으로 확대 예정이며 2024년에 공약이 지켜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5. 달라진 변경사항

2023년 개편된 내용 중 가장 핫하고 눈에 띄는 내용은 육아휴직 기존 1년 제한되었던 기간이 1년 6개월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될 예정으로 아직 정해진 바는 정확히 없으며5월 말에 발표한다고 하니 좋은 전망 기다려봅니다. 

 

 


 

임신을 계획하는  1인으로써 좋은 뉴스를 기대하며 다음에는 '바우처지원' 및 ' 부모 3+3 육아휴직제'로 포스팅으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