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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로지경비를 지원하고 ,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저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저출산 지원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서울시 임산부 지원혜택

 

1. 서울 모든 출산가정은 올해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소득기준 무관/ 쌍둥이는 200만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임산부 지원계획
서울시 임산부 지원계획

 

2.  고령산모(만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 지원

- 만 35 세 이상의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이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가 지원되며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산부 검사비 지원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둘째 출산 시 아이돌볼 서비스가 지원되며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원기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다태아는 6개월)

 

▶소득에 따른 지원비 안내

 

 

 

4.  임산부 교통비 지원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된비 70만원 지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표통포인트 지금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기한 - 임신3개월(12주차)~ 출산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대 2023.1.31일까지      신청기한연장
· 포인트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사용가능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가능)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 신청방법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5.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 7월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하철, 대형마트, 민간건물로 확대 예정 

 

 

 

 

저출산이 심각해진 현재, 우리 사회의 원동력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문제들 보다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 나라에서도 저출산을 대책할만한 다양한 사회정책의 변화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