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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합니다.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 원의 산후로지경비를 지원하고 , 35세 이상 고령산모는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저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서울시가 시행하는 저출산 지원 해결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서울 모든 출산가정은 올해 9월부터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 (소득기준 무관/ 쌍둥이는 200만원, 세 쌍둥이는 300만 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하면 됩니다.
2. 고령산모(만 35세 이상) 임산부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 지원
- 만 35 세 이상의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저체중이거나 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은 만큼 태아의 질환을 미리 알 수 있는 니프티, 융모막, 양수검사 등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가 지원되며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의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둘째 출산 시 아이돌볼 서비스가 지원되며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지원기간
- 임신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다태아는 6개월)
▶소득에 따른 지원비 안내
4. 임산부 교통비 지원처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 임산부 1인당 교통된비 70만원 지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표통포인트 지금 |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부부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 신청기한 | - 임신3개월(12주차)~ 출산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대 2023.1.31일까지 신청기한연장 |
· 포인트사용처 | - 대중교통(버스 ,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사용가능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가능) |
· 사용기한 |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 부터 12개월 |
· 신청방법
5. 임산부 배려 공간 조성
- 7월부터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서울시청을 시작으로 공공기관, 지하철, 대형마트, 민간건물로 확대 예정
저출산이 심각해진 현재, 우리 사회의 원동력은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문제들 보다고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 나라에서도 저출산을 대책할만한 다양한 사회정책의 변화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